[주목e토론]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by박경훈 기자
2019.05.18 07:00:00
16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발제 맡은 유호림 교수 "확대 신중해야"
오문성 "상속 과정 경영권 불안정 바람직하지 않아"
김경률 "일감몰아주기식 편법 부의 승계 만연 현실"
|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 등 참가자 등이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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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상속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 것, 결코 바람직한 현상 아냐” vs “제도 확대는 실상 1~2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실련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축소 혹은 확대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토론회였다.
우선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제세무학)는 지향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언급했다. 유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의 세수현황에 기초한 조세부담구조를 볼 때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업, 성장, 자본조달 등에서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도 그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별 세목과 세율에 따른 정책적 고려도 해야 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조세회계학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인 만큼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제도의 도입 목적의 ‘정합성’이 떨어지게 된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면서 “단지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라고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엄격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실무상 활용도가 낮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자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 자체도 그 의미가 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사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경우는 ‘초부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면서 “이 제도의 확대는 실상 1~2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적 부의 승계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확대 논의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논의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도 첨언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서 부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종의 부자감세가 아니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을 더 중요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