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윤설희 징역 3년·예학영 집행유예 4년

by장서윤 기자
2009.06.23 13:02:09

▲ 윤설희-예학영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윤설희(28)와 예학영(26)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윤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예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환각작용이 메스암페타민과 LSD에 못지 않으나 가격이 저렴하고 경구 투약이 가능해 사회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은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을 감안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씨는 투약횟수가 많고 일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한 데 이어 "특히 윤씨는 주변인들에게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6차례 밀수입에 관여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초 동료배우 주지훈, 지인 전모씨 등과 함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일본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배우 주지훈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전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