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세희 기자
2017.05.24 06:00:00
한경연, 미국·캐나다식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
구글, 차등의결권 도입해 혁신기술 투자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갓 상장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초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외부 세력 공격을 방지하려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가 보통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거나 주식 종류별로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뜻한다.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등의 주식거래소는 기업의 차등의결권을 일부 허용한다.
미국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최대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은 2004년 주식 상장 당시 1주당 의결권 10배를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등은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구글 지분의 63.5%를 확보했다. 이들은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결정해 구글 글라스와 무인자동차 등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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