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8.11.03 00:1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오늘습관’ 생리대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동해 다이퍼를 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4개 제품을 약사법에 따라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오늘습관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동해 다이퍼에서 식약처 신고 당시 패치를 제외하고 품목 신고 후 숨겨온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당시 또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라면서 “당사 제품 외에도 해당 제조사에서 제조한 타사 제품 또한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습관에 따르면 동해 다이퍼 측은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자진회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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