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음원서비스 담합한 KT뮤직·로엔 벌금 1억

by민재용 기자
2016.10.09 09:00:00

업체 대표들은 벌금 1000만원 형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음악 내려받기 상품의 종류와 가격, 공급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에 1억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KT뮤직 당시 대표였던 박 모 씨와 로엔 대표 신 모 씨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8년 5월말 Non-DRM 음원 서비스가 전면 허용된 직후 가격과 상품 공급 담합에 나섰다. Non-DRM은 디지털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DRM)을 제거하고 기기에 상관없이 내려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담합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우선 Non-DRM 월정액 상품은 DRM상품과 달리 무제한 내려받기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등의 상품만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 MR(기간임대제)상품은 5000원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단품 다운로드는 DRM과 Non-DRM 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두고 판매했다. 그해 12월에는 Non-DRM 복합 상품을 각 1000원씩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와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과 2심은 이들 회사가 온라인 음원 시장의 가격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회사에 1억원의 벌금형을 그 회사 대표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와 대표들은 “Non-DRM 상품 출시를 위한 협의를 했을 뿐 상품의 가격, 곡수와 복합상품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등을 담합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