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안 해주는 악덕사장 만났어도 방법은 있다[세금GO]

by이지은 기자
2023.01.28 09:30:00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 증명하면 스스로 발급 가능
2007년 우월한 공급자 막으려 도입…2011년 확대
과세기간 종료일 6개월 내 신청해야…거래액 10만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씨는 최근 크게 줄어든 매출이 고민이다. 그러던 와중 다른 업자보다 더 싸게 판매한다는 도매업자 강배짱씨를 만나 330만원어치의 옷을 샀다. 같은 물건을 평소보다 싸게 사서 좋아한 것도 잠시, 문제는 바로 발생했다. 구매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달라는 요청을 “다른 데 보다 저렴하게 준 기록을 남길 순 없다”고 거절당한 것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구입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자신이 물건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빠짐 없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최성실씨는 330만원어치 옷을 구입한 데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7년 7월 강배짱씨 같은 ‘악덕 사장’을 만난 사업자들을 위해 구제책을 도입했다. 바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 당시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한해 적용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까지 확장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매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거래 사실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 대금 결제를 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된다.

이후 신청인이 할 일은 많지 않다. 이후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이 신청서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지하면,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줘야 한다. 이 단계에서 공급자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번 구매한 내역을 합칠 수는 없고, 거래 건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