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or 간이과세자, 어느 유형이 더 유리한가요[세금GO]

by이지은 기자
2022.12.31 09:30:00

둘 중 하나로 사업자 등록 必…적합도 따져봐야
일반과세자 세율 높지만 간이과세자 공제율 적어
연 매출액 8000만원 기준 갈려…추후 변경도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일했던 나일해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다. 심각한 고민 끝에 택한 다음 직업은 요식업이었다. 이제까지 전형적인 샐러리맨으로 살아왔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열어볼 희망에 가득 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첫 단계에서부터 난관이 찾아왔다.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갔는데,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할 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나일해씨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유형이 적합한 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



세율만 따져보면 10%를 적용하는 일반과세자보다 1.5%~4% 수준인 간이과세자가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 가능하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사업 환경이 달라질 경우 과세 유형은 바뀔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가 자신의 사정으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3년간 재등록이 불가한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