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려 당당했던 '알몸 헬멧남'…정체 밝혀진 단초는

by이선영 기자
2022.04.29 07:24:37

헬멧만 쓰고 알몸으로 대학가 원룸촌 누빈 배달기사
"얼굴 가리고 있어 붙잡힐 줄 몰랐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알몸으로 오토바이 헬멧만 쓴 채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다닌 20대 남성의 정체가 밝혀졌다. 이 남성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20대 A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오토바이 헬멧만 쓴 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원룸촌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 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헬멧을 쓴 탓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근 원룸 등을 탐문해 첩보를 수집한 결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동선을 분석한 경찰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근처에서 잠복했고, 26일 자정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헬멧을 쓰고 있어 붙잡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헬멧에 A씨 얼굴이 가려져 신원 확인에 애를 먹었으나, 범행 당시 A씨가 착용한 헬멧 적혀 있던 특정 글자가 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헬멧에도 적혀 있어 오히려 검거에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하지만 별도의 음란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부산 지역에서 수차례 ‘티팬티’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 40대 남성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