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 민의’ 거론하는 민노총의 자가당착

by논설 위원
2019.06.24 06:00:00

지난 주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민노총이 “촛불 민의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격렬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속 다음날인 그제 긴급 소집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동탄압 분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게 민노총의 입장이다. 사실상 대정부 투쟁 선언인 셈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을 ‘친(親)재벌 정책’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억지나 다름없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민노총 소속원들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서의 과격집회는 지난해 5월부터 4차례나 이어져 왔다. 따라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공권력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폭력집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더구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위원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작성 요구를 거절한 마당이다. 그만큼 여론이 돌아섰음을 말해준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 목소리를 한껏 높여 왔다. 조합원도 2016년 말 65만명에 불과했던 데서 올 들어 이미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석을 거부하는 등 합당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내세우기 일쑤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노총 해산’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민노총이 이런 괴물이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민노총의 월권적인 행태로 초래된 자업자득이다.

정당한 범위의 노동운동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안하무인식의 과격한 투쟁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 무분별한 가두시위나 확성기 선동으로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이 침해받아서는 곤란하다.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공권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속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촛불 이념’을 제대로 살리는 취지에서도 잘못된 행태는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노조 공화국’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