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유언공증시 유언자가 유언장 취지를 말해야 한다는 요건

by양희동 기자
2019.11.23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데,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이다. 자필유언장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서 정리한 바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 요건과 관련하여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진술해야 한다는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언공증은 유언을 하려는 자가 흔히 말하는 공증사무소라는 곳에 방문하거나 또는 공증인이 유언자가 있는 곳을 출장 방문하여 증인 2명의 참여하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다. 증인 2명의 참여하에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으므로 요건이 까다로우나, 그만큼 추후 유언장 관련 분쟁의 가능성이 적다.

유언공증 관련하여 민법 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유언의 구체적 내용)를 구수하고(입으로 불러주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이름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 또는 기명날인(이름이 프린트된 서면에 도장을 찍는 것)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언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증인결격 사유 없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유언자가 구술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참여해야 유효하다.

위 요건 중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한다는 것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공증인에게 말로 전달해야 함을 뜻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직접 공증인에게 구두로 전달하여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경우가 유언공증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지만, 제3자 또는 유언자가 사전에 작성해온 메모 등을 토대로 공증인이 유언장 초안을 작성한 후, 유언자에게 그 내용을 불러주고 이에 대해 유언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술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대법원 2007다51550 판결).

또한, 유언자가 작성해 놓은 메모를 토대로 공증인이 유언장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항목별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가 “그렇습니다.”정도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유언공증이 진행되었는데, 망인 사후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자가 위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유언자가‘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 하여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초안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초안의 내용대로 유증 대상 주식에 따라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망인에게 유증할 것인지를 개별항목을 나누어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은 미리 교부받은 초안을 확인하며,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증할 생각입니다.’라고 답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망인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법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다87259 판결).

참고로, 위 사례들은 유언자의 의식이 명료한 등 유언능력(의사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판단이고, 만일 유언자가 치매, 질병 등으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의사무능력 상태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관련하여 법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 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 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고 하였다(대법원 80므18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