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8.01.22 05:30:0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부세 개정안 발의
공정가율 80%→ 폐지…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
1주택자 부담 완화 "지나친 봐주기… 세율 대폭 올려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치솟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방안이 정치권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 타깃으로 삼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강남에 살더라도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만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에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춰 과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2억~50억원 소유 다주택자 세부담 1100만원↑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정가율)을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정가율)이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종부세 공정가율은 80%(재산세 60~70%)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가율을 폐지,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게 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기존 80%가 아닌 100%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방안은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만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