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탐지기만 있었어도…잠수정 폭발 사고 책임 떠넘기는 軍 당국

by김관용 기자
2016.11.05 08:00:00

8월 국군정보사 소속 잠수정 폭발사고 수사결과 발표
배터리에서 유출된 수소가스 잠수정 내 축적
주조종반 전원 작동시 스파크로 폭발, 3명 사망 1명 중상
38년된 노후화 한 잠수정, 200만원짜리 가스탐지기 없어
관련 규정도 미비, 시스템 문제인데 책임자만 징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8월 경남 진해군항에서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잠수정 ‘갈매기호’의 폭발사고 원인이 수소가스 축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에서 유출된 수소가스가 잠수정 내에 축적돼 있다가 출항을 위해 주조종반의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발생한 스파크로 함정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4일 국방부는 “잠수정 내부를 순찰해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하고 환기해야 했지만 순찰 업무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관계자 3명을 지휘 및 감독 소홀 등 업무상 과실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잠수정장 이모(28) 대위와 갈매기호급 잠수정 편대장인 해군 소령, 정보부대장 해군 대령 등 이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헌병전대장은 “사고 잠수정이 20여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관련 지침에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잠수함 문을 열어 수소가스를 내보내야 했음에도 이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잠수정의 주배터리와 보조배터리는 자연방전되면서 수소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때문에 송풍기를 통해 잠수정 외부로 가스를 빼내야 한다. 사고 함정의 경우 외부로 가스를 배출하는 밸브 3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함정 내로 수소가스가 유입됐다.

이 잠수정은 건조된지 38년이나 돼 사용연한을 18년이나 넘긴 함정이다. 신형 함정과는 다르게 이 함정은 구식이라 수소가스 누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문제는 수소가스가 새어나올 위험성이 있는데도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수소가스 감지기 하나 장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정 내 장착하는 수소가스 탐지기 가격은 200여만원에 불과하다. 가스 유출 감지 여부만 알았더라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사고로 전기장을 맡고 있는 공모 상사(43)와 기관 장비 담당 부사관 박모 원사(45), 기관장 김모 중위(25)가 숨을 거뒀다. 잠수정장 대위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잠수정이 장시간 정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노후화 한 상태였는데 환기 등의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리 소요를 제기해 적기에 신형 함정을 배치하지 않은 군 당국의 잘못은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관련 규정에 순찰을 돌며 문을 열어 환기시키도록만 돼 있지 수소가스 유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휴대용 탐지기를 소지하고 순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없다. 시스템의 문제를 지휘책임 문제로 결론 낸 군 당국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낡고 노후화 한 군 장비 전반을 재점검해 더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