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라는 말의 함정

by이정현 기자
2015.12.02 09:15:17

가수 김창렬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다.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 있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 즉석식품이 포장과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했고, 하필 그 식품의 모델이 가수 김창렬이었던 것이 시작이었다. ‘혜자스럽다’는 배우 김혜자를 모델로 둔 경쟁 제품과 비교되며 ‘창렬스럽다’는 과대포장의 상징처럼 됐다.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그룹 원더보이즈의 멤버 A를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1일 알려졌다. 김모 씨는 “김창렬에게 노원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연예인 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으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 만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관련 보도가 나간 후 김창렬은 매도됐다.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무기가 됐다.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럴 줄 알았다’ ‘이름값 한다’ ‘월급도 창렬인가’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과거 ‘파이터’라는 별명을 가졌던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가 가진 악동 이미지가 올가미처럼 씌워졌다.

김창렬은 억울하다. 보도가 나간 직후 그는 SNS에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라며 “제가 누굴 때릴 만큼 용기가 지금은 없습니다. 더구나 남의 돈을 탐할 만큼 양아치는 아닙니다”고 남겼다.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밝히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모 씨는 2월부터 전속계약 위반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창렬 측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11월 7년의 계약기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이에 김창렬은 “전속계약이 존속하는데도 김모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1일 알려진 폭행 혐의 고소장 제출은 지난 11월이었다.

양측은 대립 중이다. 전속계약 위반 건뿐만 아니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때린 적이 없다” VS “맞았다”로 각을 세웠다.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은 “김모 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됐다”고 주장하며 선입견을 경계했다. 김창렬 역시 “욕은 확실히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해주세요. 저도 이유 없이 욕먹는 게 이제는 좀 싫네요”라고 호소했다.

김창렬은 소속사 식구였던 김모 씨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과도 싸워고 있다. 시시비비는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가려도 늦지 않다. 유사한 사건에서 선입견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