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특위 시동…野, 전·월세 전환율 인하 추진

by박종오 기자
2015.01.28 0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여야가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야당은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등을 본격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 활성화 3법’의 국회 통과에 합의하면서 마련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값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종전의 기준금리에 일정 배수를 곱하던 방식을 더하는 식으로 바꿔 전환율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은 전국 시·도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안에는 위원 자격과 결격 사유, 제척, 조정 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 기간, 조정 방법 등을 정하고,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야는 이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도 개최한다. 이곳에서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일에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 등 주거 복지 대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