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주자 공개모집시 선순위자 접수 없을 것 분명해도 절차 생략 안 돼"

by김윤정 기자
2023.03.13 06:00:00

임대사업자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A씨 등
"'선착순 입주자' 해당해 우선분양권 있다" 주장
대법 "공공주택 공급,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한정…
예외 인정시 주택 공급·분양전환 박탈 결과 초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명도세대에 관해,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A씨 등이 임대사업을 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B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B사는 2017년 11월 다른 임대사업자 C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했고, 다음해 3월 지자체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C사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 모집이 되지 않은 세대와 명도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2008년 10월 최초 입주가 개시된 이래, 한 번도 전 세대 입주가 완료된 바 없어 임차인 퇴거 시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입주자 A씨 등은 자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을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종전 임대사업자인 C사가 중도에 임차인이 퇴거해 공실이 된 세대와 미분양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홍보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했음에도 한번도 전 세대가 입주 완료된 적 없고, C사는 홍보를 통해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분양전환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분양전환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판단하고 홍보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가 위치한 광양시는 적어도 2011년부터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해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전 임대사업자인 C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어 원고들은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그에 앞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 해석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 우선분양전환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