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당자제령 풀었지만‥조건부 중간배당 권고

by장순원 기자
2021.06.25 06:00:00

금융위 의결‥자율적으로 중간배당 가능
코로나 지속‥2019년 배당성향 참고 권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배당 자제령을 이달 말 풀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고 있어 코로나 이전 배당성향을 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이달 말 끝내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이달 말까지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부 은행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달 말 이후에는 은행과 지주가 중간배당을 포함해 배당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국내 은행권의 건전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으로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웃도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높은 편이다.

아울러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고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참고했다.



하지만 중간배당을 하더라도 코로나 확산 이전 평년수준의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비율)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은행권이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끝나지 않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 은행권의 평균 배당성향은 26% 수준이다. 배당제한 권고로 2020년 배당성향이 20%까지 낮아졌는데, 중간배당을 포함해 올해 배당성향을 최대 6%포인트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풀리면 금융권이 중간배당을 포함해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해왔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지난 주총에서 “배당성향이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며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