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간호조무사 당겨 쓴 연차, 월 근무기간 포함 안돼"

by하상렬 기자
2020.05.24 09:00:00

노인복지센터 대표, 간호조무사에 연차 선사용 허락
이후 월 근무기간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건보공단, 인력배치기준 위반했다며 339만원 환수
法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나, 청구는 불가" 판단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대표와 합의 하에 연차를 당겨 썼더라도, 해당 연차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은 노인복지센터 대표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이데일리DB)


앞서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간호조무사 B씨가 1년 개근으로 부여받은 11일 연차 중 일부를 당겨 쓰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사용한 연차가 월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며 해당 노인복지센터가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339여만원을 환수처분을 했다. 공단 측은 B씨가 당겨 쓴 연차가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둬야 하며, 1명당 1일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해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우선지급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어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 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연차휴가 선사용 가부를 문의한 결과 ‘합의 하에 선사용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연차 유급휴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당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해 인정했다가 추후 근무 요건을 끝내 채우지 못해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소급해 달라진다”며 “그에 대한 감독·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