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징역 20년 받은 이유는?

by박태진 기자
2018.02.14 05: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최씨는 국정농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 등의 혐의를 받아. 죄명만 모두 18개에 달해.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총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뇌물수수액 72억원 추징도 명령.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총 53개 기업에게서 수백억원대 미르·K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받아냈다고 판단.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비용 72억원 가량을 뇌물로 받았다고도 판단.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주요 혐의에서 국정농단의 공범인 만큼 향후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