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친구세무회계, 모르면 놓치는 5월 종합소득세 절세팁

by이윤정 기자
2021.05.05 09:00:0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소득을 전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을 신고할 때보다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사업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세친구 세무회계사무소의 권혁두 회계사와 알아보았다.

세친구 세무회계사무소의 권혁두 회계사. (사진제공=세친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제외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매년 동일하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에 0.07%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연리 9.125%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추후에 세무조사 등의 단계로 진행 될 수도 있다.

챙겨야 할 비용은 매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달 지출 하는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0일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한다. 1개월 이내의 단기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인건비 지급 시에는 현금 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출들을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비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하는 제도가 있다. 사업용 계좌를 미리 신고해두면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입증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목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누락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절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 가운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주택청약, 연금보험,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커지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와 관련하여 세친구 세무회계 사무소는 IT와 AI 기술을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동회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세친구’와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대면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매출·매입·세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조사, 기부금과 같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도 영수증을 촬영 후 업로드만 하면 간단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처리 된 내용은 세친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친구 관계자는 “세금은 5월 신고 시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세금은 사업자에게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세금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전문 세무 회계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여 합법적인 절세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