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술·골프 접대에 5배 부과금 지켜질까

by논설 위원
2015.09.10 03:00:00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술이나 골프 접대를 받으면 향응액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정안은 징계 부과금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의 돈·유가증권·부동산·회원권 등에서 음식물·술·골프접대나 교통·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그리고 채무면제, 친인척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로까지 확대됐다.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이처럼 강력한 내부 규정까지 갖춤으로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가 거의 정비된 셈이다. 김영란법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법률이라면 이 개정안은 그 이하의 금품수수나 접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사무실 밖에서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셈이다.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지만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공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공직 부패를 뿌리 뽑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예전에 비해 공직사회가 상당히 맑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게 현실이다. 과거 역대 정부마다 ‘깨끗한 정부’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번번이 역부족이었다. 앞으로 징계부과금이 계획대로 확대 적용될 경우 공무원 사회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자 한다.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선 강력하고 광범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현재로썬 김영란법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정치권의 뼈저린 각성이 절실하다. 정치인들이 뒷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권 개입에 망설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투명과 청렴을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많은 현실이 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책상마다 수북이 쌓여 있는 인허가 결재서류를 줄여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