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측 "거액의 합의금 요구한 적 없다"

by박미애 기자
2008.01.10 22:25:14

▲ 이민영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거액의 합의금은 물론 이찬 측으로부터 합의를 제안 받은 적도 없다."

10일 이찬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소인 측의 합의금이 거액이라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힌데 대해 이민영 측이 "이찬 측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민영 측은 이날 오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찬 측은 기소 후 재판을 받기 전까지 7회에 걸친 폭행, 상해 범행 자체를 부인했었다"며 "처벌이 임박한 1심 선고 직전까지 범행 자체를 부인하던 이찬이 합의를 요구해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측은 또한 이찬이 "수차례 사죄했고 합의를 위해 애썼으나 (이민영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찬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민영 측은 이어 "이찬 측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항소 이유가 감금죄 부분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재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마치 이민영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자 항소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영은 지난해 10월 이찬을 상대로 제기한 폭행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이찬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찬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1주일 후인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