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항소심 시작…1심은 징역 2년

by김윤정 기자
2023.05.25 06:10:00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출석 의무는 없어
1심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법정구속은 면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늘(25일) 시작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 총 12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별도로 진행된 딸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배우자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