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도 올릴 듯…내달 개정안 발의

by최정훈 기자
2020.07.14 00:02:00

액상형 전자담배 지방세도 올릴 듯…1600→3200원안팎
일반담배와 형평성 고려…0.7ml 10회 흡입=일반담배 1개비
업계 "기기마다 성능 달라 기준 엉터리"…집회도 예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세를 두 배 가량 올리는 방안에 이어 담배 관련 세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다음달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업계는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오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 랩스 광화문지점에서 관계자가 매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행정안전부와 전자담배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를 이달 말 마무리하고 다음달 지방세법 개정안에 인상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일반 담배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0.7mL에 매겨진 세금은 총 1670원으로 이 중 담배소비세가 44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409원 △건강증진기금 368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193원 △폐기물부담금 1원 순이다. 이는 일반 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인 3323원에 절반 수준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달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담뱃세의 가장 큰 비중이자 행안부가 담당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같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0.7mL 당 3295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마련한 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상안을 내달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현행 440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개편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비소비세의 50% 수준인 지방교육세도 2배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일반 담배 1개비를 10회 흡입하는 것과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하는 것을 같은 흡연 행위로 보고 약 200회를 흡입할 수 있는 0.7mL를 일반 담배 한 갑과 같다고 보고 비슷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개편 방향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상안의 근거가 될 연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을 일반 담배 1개비로 판단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전자담배는 기기마다 흡입하는 니코틴양도 다르고 성능도 다른데다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의 인상안이 적용되면 일반 담배 한 보루에 해당하는 액상 30mL의 가격이 대략 15만원까지 치솟는 상황”이라며 “인상 자체가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죽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수입·유통 본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개의 소매점에 약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해당 연구자료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인상안 발표 이후에는 집회도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