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송경호 부장판사는 누구?

by김민정 기자
2020.01.03 00:29:28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개천절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송경호 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 후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송경호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선 지난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송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 인물로 꼽힌 윤 총경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뿐만 아니라 송 부장 판사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그룹 에프티(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에 범투본이 주최한 ‘조국 사퇴’ 집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에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고 집회 현장에서 헌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