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매운맛 내년부터 4단계로 표시된다

by김형욱 기자
2018.11.22 06:00:00

농관원,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 개정 내년 시행
‘크기보다는 맛 중요’ 등급규정·표준규격도 현실화

국립농신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 개정안 중 고추 매운정도 표시방법. 농관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고추를 살 때 매운맛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신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 내용을 담은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 선택 편의를 위해 농산물을 신선도 등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팔도록 유도하고자 농산물 표준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농관원은 국내 농산물 80~90%가 정해진 규격으로 포장 판매되는 것으로 자체 집계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한층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추의 매운 정도는 캡사이신의 함량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또 과실류 당도는 소비자에 익숙지 않은 ‘브릭스(Bx)’ 단위 표시에 모형과 구분표를 더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기존 영양성분 표에 안토시아닌 등 성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등급을 매기는 기준도 바꾼다. 이전까진 클수록 좋은 등급을 받았으나 크기보단 맛을 중시하는 현 추세에 맞춰 크기 항목을 삭제했다. 이 대신 크기 구분표를 넣어 필요한 크기의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한다. 표준규격 농산물 등급규격도 현실화한다. 곡류는 표준규격 등급규격 대신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참다래 크기 구분도 현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다.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의 길이 규격도 축소한다.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과 운송비가 불편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현장에 들어맞는 제도 개선과 맞춤형 품질표시를 늘려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신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 개정안 중 수박 당도 표시방법. 농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