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종중원의 자격과 종중 및 종중유사단체에 대하여

by양희동 기자
2017.05.14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 종중이 있다. 종중은 조상 숭배의 개념을 바탕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계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일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하여 종중원들 상호간에 긴밀한 생활공동체를 달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특히 종중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의 개념과 종중원의 자격,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중시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참고로, 과거 판례는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였으나, 2005년 7월 21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종중은 공동선조(중시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며, 종중의 선조가 누구인지가 종중 특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중의 명칭은 통상적으로 지역이름, 본관 및 성씨, 중시조의 별칭, 계파 이름의 순서가 된다.

종중에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가 있는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반면에 종중유사단체는 종중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한 범위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앞서 종중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종중유사단체의 경우에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즉 종중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한편, 종중활동이 공동시조를 중심으로 제대로 이루어져 오는 등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실체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종중규약에 의해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규약 개정이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실익은, 소송 중에 자신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했다가 중간에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어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이 유효로 될 수 있고, 따라서 종중이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종중유사단체의 경우에는 위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 종중유사단체와 구성원들간의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