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 하려면?

by김나리 기자
2021.07.03 08: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자료=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등 입주민들 간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서비스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상담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에 비해 60.9%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진단 신청건수도 2020년 1만2139건으로 2019년 7971건에 비해 52.3% 늘었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슬기롭게’ 생활하려면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할까요? 이번 회에서는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부착하거나 푹신한 슬리퍼를 신는 게 도움이 되며,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 사용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게 좋으며, 이벤트 소음(집들이,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알림으로써 괜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복소음보다 이웃 간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번째로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존중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가족이자 동료이므로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 간에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정착돼야만 갑질 관행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관리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게 될 경우,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번째,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들, 나와 가족을 위해 실내 금연은 꼭 필요한 생활 예절입니다.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가정이자 쉼터입니다. 가장 편안히 쉬어야 할 곳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된다면 누구나 신경이 곤두서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이웃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오염물질(니코틴, 미세먼지 등)이 5분 안에 위·아래층 가구로 확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흡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정된 외부 장소에서 흡연을 해야 하며 흡연 이후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려야 합니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외부이더라도 실내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번째,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펫티켓’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 줄)·인식표 착용과 함께 배변봉투와 휴지 등을 준비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올해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가슴 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동물이 함부로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주차창에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주차선에 맞춰 제대로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을 경우 다른 입주민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차량에 가려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자칫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이른바 ‘민폐 주차’, ‘진상 주차’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여섯번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모두를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간혹 자전거를 비롯한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점검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방해·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피난 시설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 계단 등의 정확한 위치와 대피 경로를 평상시에 확인하고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은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어야 하며,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번째, 어떠한 물건이든 창밖으로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게시판에는 종종 ‘창밖 물건 투척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거나 관련 안내 방송이 실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건물 외부로 어떤 물건도 투척하면 안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이런 상식이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아, 실제로 물건 투척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최근에도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 가던 여성 바로 옆으로 진공청소기가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으며, 충남 아산에서도 아파트 옆 길을 가던 남성의 발 앞에 킥보드가 떨어져 자칫 크게 다칠 뻔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는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전문가들은 물건 투척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건물의 이격거리를 확장하고, 난간대 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덟번째,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1만8천여 단지(공동주택관리법 의거, 의무관리대상)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올해 6월까지 홍보·계도가 이뤄졌으며 7월부터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했던 재활용품 수거 대란 재발 방지와 함께 코로나19로 급증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폐기물 배출 자체를 감소시켜야만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지구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이 현실화되고 있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시민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적극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렇게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적절히 이용하게 되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