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쏙쏙경매]울산 1억대 소형아파트 37명 몰려

by양희동 기자
2015.10.10 07:24:21

입주 12년차인 전용 59.96㎡짜리 계단식 아파트
감정가 1억 6000만원으로 시세보다 2000만원 저렴
응찰자 37명 몰려 1억 88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울산시 남구 야음동 삼한힐파크 아파트. [사진=부동산태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가을 이사철과 전세난이 겹치면서 대도시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원대 아파트는 법원 경매시장에선 흥행 보증수표입니다.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응찰자가 수십명씩 몰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난 10월 둘째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도 울산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9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지법에서 한번 유찰 뒤 경매된 울산시 남구 야음동 삼한힐파크(292가구) 전용 59.96㎡짜리 아파트(13층)는 37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감정가가 1억 6000만원으로 저렴하고 입주 12년차 소형 평형인데도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인 점이 눈길을 끕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출입구가 외부와 바로 접해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보안에 취약해 계단식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입주한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은 거의 복도식입니다. 당시에는 용적률 내에서 가구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30평대 이상만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재는 평면 설계가 발전해 소형 평형도 대부분 계단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1억원대 감정가와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가 없어 경매 초보자들도 선호하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또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일)가 임차인이 사는 경우보다는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값 감정이 2013년 5월에 이뤄져 그 사이 아파트값이 2000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덕분에 감정가가 시중 급매가격보다 쌉니다. 여기에 단지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바로 앞에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해, 향후 매매나 임차 모두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응찰자가 40명 가까이 몰렸고, 결국 황모씨가 감정가보다 2800만원 더 비싼 1억 8800만원을 써내 주인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