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24.01.29 06:00:00
한경협, '공익법인 법제 연구' 통해 규제 완화 촉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주요국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통해 국가를 대신해 일부 사회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최승재 세종대 교수에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 교수는 “한국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보유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에 그쳤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순위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입법에 투영한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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