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9.29 06:00:00
서울시, 카드결제기 통한 신고서비스 12월 도입
운전석·뒷좌석 분리하는 보호격벽·경보음 장착 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신분당선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은 모두 술에 취한 승객이 벌인 폭력 때문에 벌어졌다. 실제 택시 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폭행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특단의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가 직접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 주요 대책은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택시 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 격벽 설치지원 △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