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술품 상속세 물납, 문화 유산ㆍ공익 큰 틀에서 봐야

by논설 위원
2021.07.28 06:00:00

그제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 원래 포함돼 있던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막판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 예고자료에는 들어 있었으나 직전에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귀한 미술품과 문화재를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확보해 공공의 문화 유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했던 제도가 부자 혜택 논란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의원 입법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국회로 공이 넘어 갔음을 시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부동산·유가증권 외에 예술적이고 가치가 큰 미술품을 포함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상속·증여세 납부시 문화 유산·미술품 물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 제도 마련을 위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시각 변화다. 무엇보다 미술계가 상속세 물납제를 숙원 사업으로 꼽아 온 배경과 여기에서 얻어질 유,무형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술계는 국가지정 문화재 4900여건의 50% 이상을 개인이 소유 중인 상황에서 이들의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처분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재 유출과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 물납제가 도입되면 역사·예술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국가가 영구 관리·보존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넓히고 ‘K미술 콘텐츠’의 우수성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납제 도입에는 공정하고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한 전문 감정센터 설립 및 조세 회피를 막을 감시 수단 등이 물론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거시적 안목에서 본다면 상속세 물납제는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이끌 또 하나의 동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치권은 프랑스, 미국 등의 구미 선진국과 일본이 물납제 또는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인 배경을 직시하고 문화 유산 보존과 국격 업그레이드에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