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제2빌라왕 사태 막을 대책 절실

by하지나 기자
2022.12.23 06:00:00

집값 하락기…추가피해 우려 커
1~11월 1만여건 신청…1년새 45%↑
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 내놨지만
보증금 제한 등 구조적 대책 있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도 덩달아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에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올해 보증보험사고 작년보다 2배 급증

22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보증보험사고 금액은 9854억원(460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5048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HUG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만 7690억원에 이른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1~11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1만159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6971건) 대비 45% 가량 늘어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9~11월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30가구 이상 단지 기준)는 경기도 양평군으로, 전세가율은 93.3%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실제 양평군 강상면 양평휴먼빌 2차 전용 60㎡의 경우 지난달 23일 2억5700만원에 팔렸는데 불과 2주 만인 지난 5일 2억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3000만원 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전셋값이 집값을 웃도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시 사파동 동성 전용 49㎡의 경우 지난 10월 1억6400만원에 매수한 집주인이 지난 17일 매수금액보다 600만원 높은 1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충북 청주시 비하동 효성 전용 49㎡도 지난달 매맷값(1억1000만원)보다 1000만원 높은 1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깡통전세’ 대책도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동의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입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자칫 세입자에 책임 떠넘기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정부의 전세보증금 피해 대책이 단순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맞춰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근 집값·전셋값 하락으로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들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매매금액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제한하는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