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10.14 06:10:26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누구나 유해 빈집 신고 가능…지자체, 직권 철거도
안전조치 미이행한 소유주, 시가의 최대 40% 강제이행금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도심의 유해한 빈집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또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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