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주오 기자
2017.05.25 05:00:00
미세먼지 차단 효과?…"구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자체 시험 대부분, 관계부처 사후 검증 머물러
산소캔, 내년부터 관리 대상…안전사고 우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소비자들 스스로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을 고를 때 유용한 팁을 설명해달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세먼지 차단 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이 자체 시험 결과 등을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대표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품 성능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에 실증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수준이다. 앞선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보니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제품이 아니다”며 “광고에 쓰인 문구와 관련한 실증 자료를 받아 검토해 이상이 있을 경우 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자료 기준을 살펴 보면 일반사항에 대한 시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시험기관, 시험자, 피험자, 보고서 작성 등이 나와 있다. 이와 별도로 피부보습, 붓기 완화, 향균 등 11개 항목에 대한 별도의 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인체시험을 진행한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을 고르라고 조언한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가운데 인체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도 있다”며 “인체시험을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구입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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