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2.12.08 06:00:01
EU ‘FSR’ 내년 3분기 시행
제3국서 받은 보조금도 심사
M&A, 공공조달 입찰 문턱↑
“불확실성 커 기업 부담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인수합병(M&A)이나 공공조달 사업 입찰 등을 통해 유럽 진출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보조금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헝가리 정부가 약속한 1000억원대 보조금 지급 불확실성에 놓인 삼성SDI(006400)의 사례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역외 보조금규제 법안(FSR)을 최종 승인했다. EU가 시행하던 역내 보조금규제 법안을 역외로 확대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회원국 기업 간 과잉 경쟁을 막고자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의 M&A나 공공조달 사업 입찰 땐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해 왔다. 부적격 판정 땐 M&A나 공공조달 낙찰이 취소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FSR은 이 규정을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이 준 보조금까지 확대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U 내 매출액 5억유로(약 7000억원) 이상, 보조금 규모 3년 5000만유로 이상의 대기업·공기업은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EU 당국에 보조금 내역을 사전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한다.
다분히 자국 우선주의의 성격을 띤 법안이다. EU는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을 막는 기존 규정이 자국 보조금 지원을 받는 중국·한국 등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EU 기업의 불만을 반영해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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