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비과세 보험상품으로 대비를

by전선형 기자
2022.09.26 06:00:00

연규빛 교보생명 강원FP지점 FP

[연규빛 교보생명 강원FP지점 FP]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 차이를 줄여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전체 피부양자의 1.5% 수준인 27만 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예금 이자나 배당금 등 합산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되, 비과세 소득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 산정 시 사적연금 소득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을 활용해 비과세 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의 기본 기능인 위험 보장에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 저축 기능이 더해진 상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금급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돼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성보험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일시납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등으로 나눠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는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는 균등해야 하며,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017년 3월 이전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은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1인당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월 납입보험료 150만원 또는 일시납 보험료 1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월소득 중 일정액을 떼어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노후 대비용 비과세 소득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때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비과세 혜택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다. 또한 여유가 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다.

끝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재원이 소멸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처럼 종신형 연금보험은 상대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반면, 보험기간과 납입보험료 한도에 제한이 없어 비과세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월적립식·일시납 저축성보험에 우선 가입한 후 여유자금이 있다면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도록 하자.

이외에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만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직장가입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직장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아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신청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