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5.09.01 01:29:29
미래부 기본계획에 K-클라우드센터 추진 내용 담을 예정
프랑스 '소버린 클라우드 프로젝트' 벤치마킹
국정원 지침 변경없이 公기관 클라우드 이용 부수효과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를 구축한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의 데이터 주권 확보가 주 목적이다.
또 국가정보원의 지침 변경없이도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9월28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시행에 맞춰 미래부는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경쟁 가능한 ‘K-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많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미래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K-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현재 K-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