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리경영 낙제점에도 공공기관 33곳 성과급 1300억 챙겼다

by원다연 기자
2021.03.29 05:00:00

[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2018~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수조사
공공기관 33곳 윤리경영 낙제에도 성과급
윤리경영 배점 3점 그쳐 등급 영향 미미
"윤리경영 배점 늘리고 성과급 박탈 필요"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공공기관은 윤리경영,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한발 앞서 진단해 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성채윤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많게는 수백억대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수십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지급된 성과급은 1300억원에 육박했다.

28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전수조사(128곳)한 결과 윤리경영 평가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보통(C) 이상을 받아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33개 기관에 달했다.

이들 33개 기관 임직원에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은 총 1270억여원 규모다. 성과급에 대한 결산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인 2018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2019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내역은 올해 공개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 등급 A~C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LH는 지난 2019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미흡 등급(D+)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받아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윤리경영 평가가 홀대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소홀했던 공공기관이 수혜를 받았단 지적이다.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처음으로 도입된 윤리경영 지표는 그 배점이 전체 100점 가운데 3점에 불과하다.

LH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인사 관련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고, 채용비리 실태 조사에서도 심사항목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윤리경영 평가는 D를 받았지만 종합 등급은 A를 받으면서 그해 499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역시 윤리경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도 종합평가는 A등급을 기록해 33억여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두 기관 외에도 31개 기관이 윤리경영 평가에서 D 이하의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등급이 C등급 이상을 기록해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에서 D 이하등급을 받고도 종합평가는 C 이상인 56개로 늘어난 탓에 성과급 지급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8~201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윤리경영 및 종합평가 등급 모두 B 이상을 받은 우수 공공기관은 총 1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다.

LH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직접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강화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 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리경영 배점 확대와 함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에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불공정거래 행위 등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정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비리 등을 저지르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윤리경영 배점 확대와 함께 이같은 강화된 대책이 나온다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전 예방에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경영실적 종합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 2019년에 성과급이 지급됐다. 2020년 결산 자료는 공시되지 않아, 최신 자료인 2019년 결산 자료로 성과급 지급 내역을 조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