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 징역 늘어
by황효원 기자
2022.06.21 06:29: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태어난 지 2개월 된 신생아를 여러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결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