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619명 검거

by정두리 기자
2021.11.28 09:00:00

8개월간 집중단속 결과…해킹 75.3%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도 추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해킹,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6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해킹(단순침입, 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디도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청은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했으나 검거율은 1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기간에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해킹(2128건, 75.3%), 악성프로그램(77건, 2.7%), 랜섬웨어(42건, 1.5%), 디도스(11건, 0.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컴퓨터를 탈취, 금품을 요구하는 일명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수사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으며, 유로폴 등 17개 해외 주요국과 협력해 실시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작전명 ‘GoldDust’)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사이버테러가 단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전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수사국 내에 ‘과’ 단위 조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이버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공유 등 협력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예방을 위해 해킹 피해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피해를 보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