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21.07.20 05:50:00
전환가 상향근거·콜옵션 행사 한도 마련
"환영할만…또 다른 틈새 없어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전환가액 상향 뿐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낮은 가격에 CB 콜옵션을 대량 매수해 손쉽게 지분을 늘리거나, 차익을 챙기는 행위도 제한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코스닥기업들이 CB 등 메자닌 투자 유치로 자금 조달을 해왔고, 문제도 불거졌지만 이렇다 할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 와중에 개인투자자들은 물량 부담에 두 번 울어야 했다. 유상증자의 경우 통상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반면 전환사채는 발행시 전환가액이 제시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전환가액을 계속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CB 발행 시 공시된 발행예정주식수가 대폭 급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가가 다시 오를 경우 최초 발행가액의 70~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상 상향 조정되진 않는다. 그동안 CB 투자자들이 과도한 리스크 회피와 적지 않은 자본차익을 가져간다는 점은 대다수 시장참여자들이 인정한다. 또 CB 등 전환가액 하향 조정(리픽싱)이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이 과도하게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도 힘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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