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5% 인상, 中企·소상공인 충격 최소화해야

by논설 위원
2021.07.14 06:00:00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많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7.4%)보다는 0.2%포인트 낮고, 이명박 정부(5.2%) 때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롤러코스터 타듯 가파르게 치솟은 뒤 추락했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출범 첫 2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와 10.9%로 두자릿수였다.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꿈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 주는 작은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현실을 무시한 과속 인상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감축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자리,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사라졌다. 결국 과도한 인상률에 제동이 걸리며 최저임금은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올랐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빼 내년 인상률 5.1%를 결정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3년 만에 최대폭 인상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4만3000~10만4000개 일자리가 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먹구구식’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대체할 객관적 산출 근거 마련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