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주지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by장서윤 기자
2009.06.23 10:20:31

▲ 주지훈 (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델 출신 배우 주지훈(본명 주영훈, 27)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주지훈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법원은 주지훈의 마약 투약이 1년 2개월 전 2차례에 불과하고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지훈은 지난해 3월과 4월 동료 배우 윤모씨(28·구속기소)와 모델 예씨, 지인 전모씨(29·불구속기소) 등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주지훈과 함께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윤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예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