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 기자
2022.05.26 04:40:00
전세대출 금리, 2년 전보다 1.3%p 급등
코픽스 0.6%p 오르는 사이 두배 빠른 상승
값싼 인뱅도 ‘그림의떡’…대환대출 불가능
마땅한 해결책도 없어 “전월세 전환 등 강구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7년차 직장인 A씨(33)는 최근 2년간 거주하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뒤 전세대출을 알아보다가 속이 상했다. 감내 가능한 수준의 전세대출을 찾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다. 금리가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했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려니 금리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 부담이 컸다.
A씨는 “전세대출 금리가 코픽스 금리 정도 올랐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그보다 두 배 정도 더 올라 깜짝 놀랐다”며 “금리가 계속 오를 걸 생각하면 차라리 반전세로 돌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오르는데 가산금리까지 ‘엎친 데 덮쳐’
금리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2주년을 맞는 8월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세 이주수요와 기준금리 빅스텝 상황이 맞물릴 경우 전세 대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미 잇따른 금리 인상에 서민층의 대출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미혼인 A씨의 경우 2년 전 1억2000만원의 전세대출을 2.85%로 받은 상황으로, 월 28만5000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4.08%로 오르면서 부담이 2배 가까이 올랐다. 더구나 집주인이 4년간 오른 전셋값을 감안해 보증금 4000만원 인상을 요구해 A씨는 1억6000만원을 새로 대출 받아야했고, 내야 할 이자는 무려 54만원이 됐다. 2년 전에 비해 28만5000원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전세수요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전세대출 금리가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전세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주로 코픽스 금리를 준거금리로 사용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합쳐 최종적인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그런데 코픽스 상승세는 물론 가산금리까지 오르면서 전체 대출금리가 크게 올랐다.
실제 2년 전 코픽스 금리는 1.20%로 현재 코픽스 금리(1.84%)와 0.64%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체 금리는 1.3%포인트 이상 오른 효과를 주고 있다.
이 같은 금리 부담은 한꺼번에 나타난다. 차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대출 금리는 6개월마다 코픽스 금리에 따라 변동할 뿐 가산금리는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리 부담이 코픽스 상승분에 그친다는 뜻이다. 그런데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코픽스 상승분은 물론 2년간 달라진 가산금리 상승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해서다.
A씨는 “전세대출을 실행한 2년 동안 코픽스 금리는 6개월 간격으로 1.20%→0.87%→0.82%→1.29%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년간에는 금리 부담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전세대출을 갱신하자 코픽스 금리는 1.29%에서 1.84%로, 가산금리는 1.65%에서 2.24%로 오르게 됐다. 결국 금리가 2.85%에서 4.08%로 1.23%포인트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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