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배준영, 해양폐기물 수거 조사 선박 지원안 마련

by박태진 기자
2021.09.18 06:30:0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선박 건조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없어
지자체 추진에도 국가 재정·기술 지원 조항 신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최근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한 선박 건조 시, 국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한 선박 건조 시, 국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은 별도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때에도, 국가가 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배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육상기인·타국유입 등 해안가를 품고 있는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의 경우 각 섬을 돌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선박이 필요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 총 6589톤 중 강화·옹진 지역이 5338톤으로 전체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지역에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해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이 필수적이라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1개의 광역단체와 수십 개의 기초단체 등 바다와 맞닿은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양쓰레기 저감과 어족자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깨끗한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