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가입할 땐, 금리 말고 '이것' 확인하세요

by유은실 기자
2022.11.19 08:00:00

표면금리와 실질금리 차이 '주의'
상품설명서 내 '환급률'로 계산해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김선호(40·남) 씨는 몇 년 전 가입한 저축보험의 만기가 다가와 은행을 방문했다. 최근 저축보험의 금리가 더 높아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급금을 받으면 금리가 제일 높은 저축보험에 재가입을 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작 은행 창구에서 받은 만기 금액을 보니 연 3%에 미치지 못했다. 연 3%의 금리를 받기로 했다며 환급액이 다르다고 은행 직원에게 문의를 하자,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뒤 적립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3% 이율로 계산하면 실질 지급액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은행 직원은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금리 인상 기조 속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6%에 육박하는 고금리 저축보험을 속속 출시하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축도 가능한 데다 보험 기능까지 있다는 설명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러 왔다가 저축보험을 드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저축보험은 예·적금 상품과는 구조가 다른 만큼, 표면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따져 가입해야 정확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5일 5.8%의 확정이율을 적용한 5년 만기 일시납 방카슈랑스(은행 창구 통한 보험상품 판매)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저축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앞서 한화생명(5.7%)과 ABL생명(5.4%)도 5%대 금리를 약속한 저축보험을 내놨다. 푸본현대생명은 이달 말쯤 5.9% 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리를 0.1%라도 더 높여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보험사들의 금리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이 지난 8월 말 연 4% 금리로 출시한 ‘맥스(MAX) 저축보험 스페셜 무배당’은 사흘 만에 500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비슷한 기간 흥국생명의 연 4.2% 금리의 ‘다사랑저축보험’도 3000억원 완판됐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약속한 시점이 도래하면 일정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이자를 붙여 준다. 결국 보험 소비자가 낸 전체 납입금에 이자가 바로 붙지 않기 때문에 만기에 받는 금액을 이자율로만 단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보험 소비자(40세·남성)가 금리를 5.8%(연복리)로 제공하는 A보험사의 저축보험에 1억원을 납입할 경우, 5년 만기 시 1억3109만원을 해지환급금으로 받게 된다. 연복리 5.8%로 계산했을 때 금액인 1억3256만원보다 약 150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해지환급금을 알고 싶다면 금리보다는 ‘환급률’을 살펴야 한다. 실제 같은 기준(40세·남성·1억 일시 납입)으로 보면 교보생명의 저축보험(금리 5.8%) 환급률은 131.1%다. 한화생명(5.7%)의 환급률은 129%, ABL생명(5.4%)은 127% 수준이다.

또 환급률은 가입자의 조건(나이·성별)과 판매 채널(인터넷·은행·설계사)에 따라 소폭 달라지는 만큼, 보험 소비자 개인에 맞춰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에 가입 기간과 조건에 따른 환급률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액 계산을 위해서는 금리보다는 이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리가 높을수록 환급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판매 채널에 따른 환급률에도 차이가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