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다연 기자
2021.04.23 05:25:00
수입검역시 마이크로칩 이식, 분양 땐 속여도 몰라
출생~분양 전과정 관리 제도 필요.."동물등록 연계해야"
수입업체 표기 현실화하고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농식품부 “수입업·판매업 등 업종별 현황 파악 후 연구용역”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분양업체와 전화 상담을 하던 A씨는 수입산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담당자는 국내서 자라는 포메라니안도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품종의 자견이라며 고 직접 수입한 강아지가 오히려 품종이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어느 국가에서 오는지를 묻자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데 혈통을 확인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든다”며 말을 흐렸다.
◇코로나에 반려동물 수요 늘어, 중국서 수입 급증세서울 시내 한 애완동물 판매 가게에서 시민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려가구가 늘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반려동물도 증가세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중국에서 수입된 개는 1만 2359마리로 전년같은기간(6994마리)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들어온 고양이는 2869마리로 전년(1207마리)에 비해 2.37배 늘었다.
하지만 국내로 들어온 이후 관리는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개와 고양이는 검역 단계에서 마이크로칩 등록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막상 분양과정에서 국내 출생으로 둔갑하거나 어디에서 수입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개정 시행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되는 개와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를 적은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검역 단계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마이크로칩 번호 조회를 통해 해당 동물이 들어온 국가와 입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역 단계를 넘어 국내로 들어온 이후 관리는 시각지대다. 반려동물을 분양 받는 단계에서 판매업자가 수입 동물이란 점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펫숍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개를 국산개로 속여 비싼 가격에 분양했다며 입양자가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입양자는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다 본인이 심어놓은 유기방지 마이크로칩 외에 또 다른 마이크로칩이 있는 것을 보고 해당 동물이 해외에서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이크로칩을 통해 뒤늦게라도 반려동물이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판매자가 반려동물의 출생국을 속이기 위해 수입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을 빼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반려동물 관련 카페에서는 중국에서 비숑 품종 강아지를 수입해놓고서는 피부 절개 후 마이크로칩을 빼 국내서 낳았다고 소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