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감염병 탓인데 예식장 위약금이 700만원"

by이윤화 기자
2020.03.22 08:00:00

예식서비스, 코로나19 여파 소비자피해 1위
공정위 한국예식업중앙회 권고사항 살피고
위약금 분쟁 조정 위한 지자체 지원책 활용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말 결혼식을 계획했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어쩔 수 없이 예식을 미루기로 결정했지만, 예식장 위약금을 700만원이나 내야한다는 말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3달 뒤로 결혼식을 미루면 청첩장부터 예식장 재예약까지 다시 해야한다는 불편함에 더해 몇 백 만원의 위약금까지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계획대로 하자니 하객을 초대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코로나 전염 가능성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한 달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서비스 상담이 전월 대비 9배(9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는 6만7359건으로 전월(5만7620건) 대비 16.9%(9739건) 증가했다. 그중에서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이 예식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었다.

지난 1월 158건에서 지난달 1천592건으로 907.6%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건·위생용품’(392.7%), ‘외식’(314.7%), ‘항공여객운송서비스’(94.6%), ‘호텔·펜션 등’(84.6%) 순으로 상담이 늘었다.

특히 예식서비스와 외식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의 연기 또는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적용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협의해 3~4월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예식업중앙회 소속 예식장은 전국 900곳이 넘는 예식장 중 400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다.

공정위 표준 약관에는 ‘천재지변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없으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나와있지만, 문제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공정위 표준 약관에 있는 천재지변에 따른 소비자의 면책 조항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의 방법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된 예식장인지 확인하고, 권고 사항이 있음을 예식장이나 웨딩플래너 등에 알리거나 해당 지자체에 관련 민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섰다.

신청대상은 도 내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면 가능하고,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해 조정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 초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