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량도 예측한다

by문승관 기자
2021.09.21 06:00:00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내달 21일부터 시행
1㎿ 초과~20㎿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자원,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 초과 전력 생산 시 직접 판매할 수 있어
문 대통령 “숨은 태양광 찾아내라” 전력 수급 관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달 21일부터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1㎿ 초과~20㎿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도 전력거래소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한다. 예측량 계측이 가능해지면 전력중개시장을 통한 전력 직접구매(PPA)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란 사전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량이 기준 오차율 이내면 정산금을 받는다.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다른 발전기를 추가 가동·정지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미래 가상발전소(VPP)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한다.

2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설비용량 기준은 1㎿ 이하로 구성한 집합전력자원이나 개별 발전기로 20㎿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를 초과하거나 20㎿ 이하 용량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넣은 것은 소규모 민간 발전이 많은 태양광 특징 때문이다.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거래소 발전량 집계에 빠져 정확한 공급량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계량되지 않는 전력량을 파악하는 것은 전력수급 관리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울 때도 필요하므로 추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산업부는 태양광발전 비중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위해 전력시장 외 태양광발전 비중도 일·월별로 산출해 공개하겠다며 기준 정비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을 포함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등 제도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용량 기준을 확대한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소규모 전력자원의 기준을 기전 1㎿ 이하에서 20㎿ 이하로 넓혀 더 많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의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한 전력량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바꾸면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도 더 넓어졌다. 1㎿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개정한 법에서 PPA 기준도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간대별로 거래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간의 전력 거래량 등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시장을 통해 남는 전기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신사업과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발전효율 개선 문제와 더불어 태양광 확대에 따른 현안으로 ‘미 계량 태양광 증가로 실제수요와 계측 수요 간 차이’를 꼽았다. 일조량과 기상변화에 따라 수요 변동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주간 시간대 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변할 때 예측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정부 설명대로 전체 태양광 용량 중 한전과 직거래하는 PPA 사업 또는 자체 생산해 직접 소비하는 자가용이 대부분이다”며 “정부가 4년 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무려 6번에 걸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나 지난 4년여 동안 정부는 관제는커녕 자료의 통합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