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1.04.14 05:31:00
법률 이상의 내부통제 장치 가동 주식거래 꼼꼼 관리
공직사회서 존경받던 선배 민간기업서도 소통 중시
거래소 경직된 일 처리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6년차 민간기업이지만, 여전히 이들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이들이 많아서다.
이에 대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우리 내부엔 (내부자 거래 등과 같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법률 이상의 내부 통제장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총액의 50%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월 주문횟수가 20회로 제한된다. 시장부, 상장부, 공시부, 인덱스, IT, 시장감시부 등과 같은 시장 관련 부서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금지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최소 주의 조치, 최대 면직 처분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손 이사장은 “신고 등이 번거롭고 제약사항이 많아 간부들 중에 주식계좌가 아예 없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부분은 다소 과도한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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